재단법인 가톨릭평화방송(cpbc)은 가톨릭 종합매스컴으로서 가톨릭평화방송의 이념과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을 충실히 구현해야 한다.
cpbc인은 도덕적·윤리적 소양은 물론 교회 내 복음 전파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윤리와 소명의식을 겸비해야 한다.
이에 가톨릭평화방송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목적)
본 윤리규정은 재단법인 가톨릭평화방송(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규정준수의무)
임직원으로서 자긍심과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윤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윤리위원회)
재단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윤리경영의 추진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사장으로 한다.
2. 윤리위원회 위원은 부서장 이상의 간부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경영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 (윤리규정)
1. 직무 수행 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접대 등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2. 직무관련자와 식사 등 대접을 하거나 받을 경우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3. 직무관련자와 채권·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4. 직무 관련 경조금은 통념적 수준인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단, 개인적 친분관계의 경우 제외)
5. 프로그램 취재·제작, 계약·구매 등 직무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받지 않는다.
6. 외부에서 제공받은 음반, 자료, 영상, 서적 등은 재단에 귀속한다.
7.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청탁을 하지 않는다.
8. 공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마일리지 등 부수적 혜택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9. 개인적 목적의 취재나 제작활동을 하지 않는다.
10. 출연자·취재원·고객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금지
11. 직장 내 비방, 폭언, 폭력 등 부적절한 행위 금지
12. 성희롱 등 인권 침해 행위 금지
13. 업무용 자산(차량, 물품 등) 사적 사용 금지
14.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제5조 (위반 시의 조치)
1. 위반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윤리위원회와 상담 후 처리
2. 누구든지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 가능
3.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4. 윤리규정 준수 여부 정기 점검 (반기 1회 이상)
5. 부당 수수 금품은 즉시 반환
6. 반환이 어려울 경우 윤리위원회에 인도 후 처리